영남지역 고고학연구의 활성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영남고고학회
영남지역 고고학연구의 활성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영남고고학회
영남고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
제1장 [목적] |
이 규정은 영남고고학회(이하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영남고고학』 (이하 학회지) 및 출판물 발간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장 [학회지 및 출판물 발간] |
① 학회지는 매년 1월, 5월, 9월 총 3회 발간한다. |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 명의로 총서, 저서, 보고서 등 출판물을 발간할 수 있다. |
제3장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
①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10인 내외로 임명한다. |
③ 편집실무를 담당하는 편집간사 1인을 둔다. |
④ 편집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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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편집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출판물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편집위원회의는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그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학회지 및 출판물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1차 심사 |
3. 2차 심사를 담당할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
4. 1,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
5. 학회지에 게재할 연구동향과 자료소개, 서평, 번역문 등의 기획과 심사 |
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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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논문심사위원] |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한 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해 논문심사를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이나 논문심사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해당 호 투고논문의 심사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
②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수락서. 논문심사의견서 및 수정제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장과 편집위원장은 임기 중에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제6장 [논문심사절차] |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투고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피는 1차 심사를 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3인으로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②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저자의 신상정보에 관련된 자료를 투고된 논문에서 삭제한 후 논문심사위원에게 발송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
③ 논문심사위원은 학술성 등을 판단하여 학회지에 게재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를 한다. |
④ 투고논문 심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⑤ 논문 투고자는 논문심사위원의 수정 제의를 성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와 판정에 이의가 있거나 수정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
⑥ 편집위원회는 1차와 2차 심사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장 [보안 의무] |
논문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심사자료에 대한 일체 사항을 철저하게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공개시에는 반드시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8장 [투고규정] |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과 설림·서평·시론·번역문 등의 투고규정은 따로 정한다. 그 외 기타 출판물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9장 [경비의 지출] |
① 편집 간사에게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논문심사위원에게 일정액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본회의 필요에 의하여 기획된 저서, 총서, 보고서 등 출판물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경비의 지출은 편집위원회 논의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정하며 예·결산 부의시 평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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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저작권] |
①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영남고고학』에 게재된 논문 등 모든 글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이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저작권에는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
③ 다만, 필자가 저서, 총서 등의 발간 목적으로 본인의 글을 재사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단, 이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부 칙 |
1. 본회 편집위원회규정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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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고고학 투고논문 심사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영남고고학회(이하 본회)의 학회지인 『영남고고학』의 투고논문 심사규정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심사 원칙] |
① 논문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 |
② 심사는 전문 연구자 3인 이상이 심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
③ 심사위원 선정 시 아래의 2가지에 해당하는 심사자를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투고자의 지도교수 |
2. 투고자와 동일한 직장 |
④ 기획논문, 서평, 자료소개 등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조 [심사 방법] |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절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의 구체적인 과정은 필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
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투고 논문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관련 분야 논문을 KDI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한 자)로 하며, 심사 완료 후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③ 각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과 투고자에 대한 정보는 일체 서로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④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 중 하나로 평가한다. 이 때 심사논문이 게재 불가에 해당하는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대한 판단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 AAA, AAB : 게재 |
2. AAC, ABB, ABC, BBB, BBC : 수정 후 게재 |
3. AAD, ABD :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여부 판정 |
4. ACC, ACD, BBD, BCC, BCD, CCC : 수정 후 재심사 |
5. ADD, BDD, CCD, CDD, DDD : 게재 불가 |
⑥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의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한다. |
⑦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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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심사결과 통보와 수정] |
①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
② 심사결과와 수정 요구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간사를 통해 필자에게 전달한다. |
③ 필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리한 수정 내용을 편집 간사를 통해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④ 수정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⑤ 게재 확정 또는 학보 발간 이후 표절 등 기타 문제로 학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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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심사위원 기피 신청과 처리] |
투고자는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자를 기피신청 할 수 있다. 단, 납득할 수 있는 기피 신청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기피신청을 승인 혹은 반려할 수 있다. |
제6조 [이의신청과 처리] |
①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서를 첨부하여 투고논문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심 요청이 있을 시, 편집위원장은 3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③ 재심이 결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전 심사자를 제외한 3인의 관련 전문가를 재선정하여 투고논문의 재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
④ 재심사한 논문의 게재 여부는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⑤ 동일 논문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1회로 제한한다. |
제7조 [기타] |
이상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