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지역 고고학연구의 활성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영남고고학회


 
영남고고학회 투고규정 


1. 투고 자격

학회지에는 원칙적으로 본회의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으며, 비회원인 경우에는 가입 후 투고가 가능하다.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회원의 경우에도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해야 투고 자격이 주어진다. 

 

2. 투고 대상

원고는 고고학에 관한 논문, 조사보고문, 자료소개, 번역문, 서평, 학계 동향, 제언 등을 대상으로 한다. 

 

3. 원고 제출

투고자는 당해 학보 투고 마감일까지 학회의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와 논문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원고 분량

도면(실측도), 도판(사진)을 포함하여 논문 · 정식조사보고문은 인쇄 쪽수로 30쪽 내, 조사개요문 · 자료소개는 10쪽, 서평 · 논문평 · 심사평 · 학계동향 · 제언문 등은 5쪽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인쇄 쪽수 45쪽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논문 및 정식조사보고문은 규정 쪽수를 넘을 경우 분재할 수도 있다. 

 

5. 본문 편집

본문 편집규격은 가로 14cm, 세로 20cm(글자크기 10pt, 줄간격 180%)를 원칙으로 하며, 도면 · 도판의 편집은 이 규격을 넘지 않아야 한다. 도면(실측도)은 반드시 흑색으로 제도하며, 도판(사진)은 선명한 것이어야 한다.

 

6. 요약문

요약문은 국문과 영문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국문 요약문은 표제, 저자명, 목차, 주제어와 함께 학보의 한 쪽 분량으로 한다. 

2) 영문 요약문은 영문제목, 영문저자명, 요약문, 영문주제어와 함께 학보의 한 쪽 분량으로 한다.

 

7. 항목 표기 

본문의 항목은 로마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써서, 장, 절, 항, 목을 각각 Ⅰ, 1, 1), (1)의 순서로 기재하며, 머리말과 맺음말도 장에 넣는다.

 

8. 인용 표기 

인용문헌의 표기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인용문헌 1개 : (저자명 출판연도), (저자명 출판연도: 인용쪽수) 

2) 인용문헌 2개 이상 :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서양어 순으로 나열하고,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 저자일 경우는 한국, 일본, 중국은 저자명 한자음의 한글자모순, 서양어는 저자의 알파벳순으로 나열하고, 같은 저자일 경우는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저자간의 구분은 세미콜론을 이용한다. (예시 : 김○○ 2003; 홍○○ 1998: 54; 홍○○ 2007; 中村○○ 2000: 55; James 2008: 26) 

3) 문장 내의 인용과 외국어로 된 명칭은 「」의 부호를 사용한다.

 

9. 주의 처리

본문 중 인용문헌 외에 필요할 경우 각주를 달 수 있다. 각주 중의 인용에 관한 사항은 위의 ‘8. 인용 표기’ 규정과 같은 원칙으로 작성한다.

 

10.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표기한다. 문헌의 나열은 위의 ‘8. 인용 표기’의 2) 규정과 같은 원칙으로 한다. 같은 저자의 같은 연도 문헌은 제목 한자음의 한글자모순, 알파벳순으로 2000a, 2000b 등으로 구분한다. 공동연구는 같은 필명의 단독연구 다음에 나열한다. 참고문헌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표기는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저술 또는 간행물명』 권·호수, 쪽수. 순으로 한다.

2) 논문명 · 책의 편명은 「」로 묶고, 책명 · 정기간행물은 「」로 묶는다. 서양 문헌의 경우 논문명은 “ ” 로 묶고, 책명 · 정기간행물은 이탤릭체 또는 밑줄치기로 표시한다.

3) 저서나 정기간행물의 권, 호, 집수 또는 통권수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4) 쪽수의 표시는 p.00. 또는 pp.00~00.로 한다.

 

11. 저자의 소속, 연구 및 연구비 출처 

저자 및 공동저자의 소속 및 직책은 논문 첫 쪽 각주 칸에 표기하며, 투고논문이 공동연구일 경우 제1(First author), 제2, 제3저자 순으로 열거한다. 연구 및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는 그 윗줄에 표기한다. 

 

12. 논문 투고료 및 게재료

1) 논문의 투고료는 9만원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에 의한 재심사의 경우는 면제한다. 

2) 게재료는 연구지원을 받은 경우는 30만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10만원으로 하며, 논문의 정해진 분량 초과 시 초과된 1쪽당 2만원의 초과 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13. 연구윤리규정 준수 

논문투고자는 본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규정 시행  

이 규정은 학보 제89호(2021년 1월 31일 발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