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지역 고고학연구의 활성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영남고고학회

영남고고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영남고고학회라 칭한다. (The Yeongnam Archaeological Society) (Y.A.S)
제2조 [목적]
본회는 고고학연구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지(회지)간행
2. 조사연구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4. 문화유적의 보존과 보호활동

5. 학술연구상

6. 타 학회와 연결 및 제휴

7.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명예회원, 일반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정회원은 국내외의 공인된 학술지에 고고학 관계논문을 발표한 사람으로서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 중 평의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3. 일반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한다.

4. 학생회원은 학부 재학생으로 한다.

5.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6. 기관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관계기관으로 한다.

 

제5조 [회원자격상실]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의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기능
제6조 [조직]
본회는 총회, 평의원회,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는 소위원회를 둔다.
제7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학회의 회칙 개정, 사업 및 재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인준한다.
제8조 [평의원회]
1. 평의원회는 회장 및 12명 내외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2.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평의원회는 회칙 개정 및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회장, 평의원, 감사의 추천, 학회의 재정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회장이 임명하는 총무, 편집, 학술, 기획, 제도, 윤리위원 등 7인 내외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평의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3. 운영위원회는 사업집행을 보조할 간사를 둔다.

 

제10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학보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소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과 활동은 회장이 결정하며, 그 내용을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임원]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평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매년 2분의 1을 교체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운영, 사업,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회장과 감사,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운영위원및 간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7.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단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잔여임기에 규정 임기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의결] 

1. 총회에서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다수결로 한다.

2. 평의원회는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 개정을 비롯한 중요사항은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학보의 발간
제14조 [학보] 
1. 본회의 학보 명칭은 영남고고학(Yeongnam Archaeological Review)으로 한다.
2. 학보는 매년 1월, 5월, 9월 말일에 발행한다.

3. 본회가 발간하는 학보를 포함한 모든 출판물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속한다. 

제15조 [논문선정과 심사] 
1. 학보에는 본회 회원의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게재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선정한다.
3. 게재논문 선정의 기준과 절차는 『영남고고학』 투고논문 심사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재정
제16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7조 [예산과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평의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야 한다.

제1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 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회의 회칙은 개정과 동시에 발효한다.

제2조 

정회원은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4조
회칙 제3조 5항에 의해 신설되는 학술연구상의 세부시행세칙은 운영예규에서 규정한다.
회칙 제3조 5항에 의해 신설되는 학술연구상의 세부시행세칙은 운영예규에서 규정한다.

1. 본 회칙은 198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회칙은 199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회칙은 199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회칙은 199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회칙은 199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회칙은 200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회칙은 2002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회칙은 200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회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회칙은 200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회칙은 2006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회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회칙은 201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개정회칙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개정회칙은 201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개정회칙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개정회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