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지역 고고학연구의 활성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영남고고학회
영남지역 고고학연구의 활성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영남고고학회
영남고고학회 회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
본회는 영남고고학회라 칭한다. (The Yeongnam Archaeological Society) (Y.A.S) |
제2조 [목적] |
본회는 고고학연구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연구지(회지)간행 |
2. 조사연구 |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
4. 문화유적의 보존과 보호활동 |
5. 학술연구상 |
6. 타 학회와 연결 및 제휴 |
7. 기타 필요한 사업 |
|
제4조 [회원]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명예회원, 일반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
1. 정회원은 국내외의 공인된 학술지에 고고학 관계논문을 발표한 사람으로서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2.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 중 평의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3. 일반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한다. |
4. 학생회원은 학부 재학생으로 한다. |
5.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
6. 기관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관계기관으로 한다. |
|
제5조 [회원자격상실] |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의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제2장 조직 및 기능 |
제6조 [조직] |
본회는 총회, 평의원회,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는 소위원회를 둔다. |
제7조 [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3.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학회의 회칙 개정, 사업 및 재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인준한다. |
제8조 [평의원회] |
1. 평의원회는 회장 및 12명 내외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2.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3. 평의원회는 회칙 개정 및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회장, 평의원, 감사의 추천, 학회의 재정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제9조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회장이 임명하는 총무, 편집, 학술, 기획, 제도, 윤리위원 등 7인 내외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회는 평의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
3. 운영위원회는 사업집행을 보조할 간사를 둔다. |
|
제10조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회는 학보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
|
제11조 [소위원회] |
소위원회 구성과 활동은 회장이 결정하며, 그 내용을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
제12조 [임원]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평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매년 2분의 1을 교체한다. |
3. 감사는 본회의 운영, 사업,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4. 회장과 감사,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5. 운영위원및 간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6.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7.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단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잔여임기에 규정 임기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
제13조 [의결] |
1. 총회에서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다수결로 한다. |
2. 평의원회는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 개정을 비롯한 중요사항은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3장 학보의 발간 |
제14조 [학보] |
1. 본회의 학보 명칭은 영남고고학(Yeongnam Archaeological Review)으로 한다. |
2. 학보는 매년 1월, 5월, 9월 말일에 발행한다. |
3. 본회가 발간하는 학보를 포함한 모든 출판물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속한다. |
제15조 [논문선정과 심사] |
1. 학보에는 본회 회원의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게재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선정한다. |
3. 게재논문 선정의 기준과 절차는 『영남고고학』 투고논문 심사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
|
제4장 재정 |
제16조 [재원] |
본회의 재원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17조 [예산과 결산] |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평의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야 한다. |
제18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 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
|
부 칙 |
제1조 |
본회의 회칙은 개정과 동시에 발효한다. |
제2조 |
정회원은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제3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
제4조 |
회칙 제3조 5항에 의해 신설되는 학술연구상의 세부시행세칙은 운영예규에서 규정한다. |
회칙 제3조 5항에 의해 신설되는 학술연구상의 세부시행세칙은 운영예규에서 규정한다. |
1. 본 회칙은 198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회칙은 199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회칙은 199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회칙은 199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개정회칙은 199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개정회칙은 200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개정회칙은 2002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개정회칙은 200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9. 본 개정회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본 개정회칙은 200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11. 본 개정회칙은 2006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12. 본 개정회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3. 본 개정회칙은 201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14. 본 개정회칙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15. 본 개정회칙은 201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16. 본 개정회칙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17. 본 개정회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