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지역 고고학연구의 활성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영남고고학회



운영예규

제1장 운영예규
제 1 조 [ 회의소집 ]
1. 평의원회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고, 주관하며, 편집위원장은 출판담당 운영위원이 담당한다.

 
제2장 학보의 발간
제2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새로 선출된 회장이 덕망있고 연구활동이 활발한 전공자 10인 내외로 임명한다. 
2.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3조 [논문심사 및 보안의무] 
1. 편집위원회는 심사된 결과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 논문심사위원 및 절차, 심사자료의 보안의무에 대한 제반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 내 투고논문 심사규정을 따른다.
제4조 [투고규정] 
1. 투고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표기와 체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보의 기증
제5조 [학보의 배포와 기증대상] 

1. 학보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납부년도를 포함하여 납부당해 연도에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보를 기증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② 100만원 이상을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학보 및 학회 출판물을 3부 기증한다. 

③ 기타 필요한 경우 제공하되 그 대상을 평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경비의 지출 

제6조 [경비 집행]  

1. 평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평의원과 운영위원 및 감사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및 초청인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학회 간사(총무·편집)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4. 논문심사위원에게 일정액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5. 위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학술대회 업무보조자에 대한 경비지출은 매년 초 학회 제정상황을 감안하여 평의원회가 결정한다. 

 

 

 

 

제5장 학술연구상 

제7조 [학술연구상]  

1. 연구상의 명칭은 ‘우산학술연구상’으로 한다.

2. 연구상의 기금은 최초 55,776,000원으로 한다. 

3. 매년 1명 이상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4. 우수논문심사는 학술기획위원회에서 주관한다. 

5. 기금은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일반회계에서 구분한다. 

 

 

 

 

제 6장 기 타 

제8조 [업무의 인수인계]  

회장단 교체에 따른 학회업무의 인수인계는 전임 회장의 임기 만료일 15일전부터 만료 당일 사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본 운영예규는 199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운영예규는 2001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운영예규는 200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운영예규는 2004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운영예규는 2006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6. 본 운영예규는 200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7. 본 운영예규는 201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8. 본 운영예규는 201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9. 본 운영예규는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운영예규는 201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운영예규는 201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운영예규는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운영예규는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운영예규는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운영예규는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